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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3.2억원 이내 (11.10.)

2026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3.2억원 이내 (11.10.)

핵심 정보

사업명 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소관 부처·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이 주관기관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지원 내용·금액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지원과제 수·연구기간 1개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 비율·자부담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접수 기간·마감 시각 2026.10.19.(월) ~ 11.10.(화) 18:00까지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재무제표 제출 대상 기관은 원클릭서비스 이용

기후가치평가는 기후테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성과 기반 평가방법론입니다. 이번 과제는 이 방법론과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과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관기관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일반형·원천기술형·품목지정형 과제입니다. 공고된 기후가치평가 연구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기관, 각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기업의 부도,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이 사전지원제외 사유입니다. 이 재무 관련 기준에서 비영리기관과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입니다. 자본전액잠식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고 두 기준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됐다면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체 가결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 서류, 기존 지원·개발 과제와 동일한 목표·내용, 보고서 제출이나 정산금 납부 등 의무 불이행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중복은 해당 내용의 삭제·변경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과 부담하는 비용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3.2억원 이내입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지원 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중견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그 외 기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지원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필요시 부담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이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관 유형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자, 사업개시일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기존인력 등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나

제출서류·신청자격 사전검토와 사전 서면검토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합니다. 배점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40점, 연구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점, 연구역량 20점,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20점입니다. 평가대상·단위·범위 설정, 시범평가·검증·의견수렴 절차, 연구진 전문성과 유관 실적, 공공지원·정책금융·투자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70점 이상이면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지만, 예산을 초과하면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 지원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점이면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연구역량,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순으로 항목 점수를 비교합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각 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귀책대상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면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각 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면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주관·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유가 소멸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와 일정

접수는 2026.10.19.(월) ~ 11.10.(화) 18:00까지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는 IRIS로, 제출 대상 기관의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로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담당자 권한 부여와 주관기관 승인권한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HWP 형식 연구개발계획서, 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비영리기관이 면제됩니다.
  • 참여자 서류: 모든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주관·공동기관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입니다.
  • 조건부 서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는 필요시, 수요기업 확약서는 수요기업 참여시, 감점사항 확인서는 해당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는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합니다.
  • 재무 서류: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미제출하며, 그 외 기업은 주관·공동기관 모두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중 사전검토와 계획서 평가, 11월 말 결과 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12월 초 협약체결과 연구개발비 지원을 예정합니다. 일정과 평가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마감 시각인 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차단되어 작성 중인 계획서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마감 전 제출해야 하며, IRIS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클릭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합니다. 다른 공고나 과제제안요구서에 잘못 접수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이므로 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에게도 성과물의 통상 실시·사용 권리를 허락해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면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책임자에는 총괄주관·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포함하고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합니다.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합니다.

공고 원문

기업마당 공고 원문 보기

신청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공시의 사업공고에서 제공합니다.

2026-11-02 기준, 제공된 기업마당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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