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사업명 | 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
|---|---|
| 소관 부처·전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이 주관기관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지원 내용·금액 |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
| 지원과제 수·연구기간 | 1개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 중소기업 지원 비율·자부담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 접수 기간·마감 시각 | 2026.10.19.(월) ~ 11.10.(화) 18:00까지 |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재무제표 제출 대상 기관은 원클릭서비스 이용 |
기후가치평가는 기후테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성과 기반 평가방법론입니다. 이번 과제는 이 방법론과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과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관기관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일반형·원천기술형·품목지정형 과제입니다. 공고된 기후가치평가 연구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기관, 각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기업의 부도,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이 사전지원제외 사유입니다. 이 재무 관련 기준에서 비영리기관과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입니다. 자본전액잠식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고 두 기준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됐다면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체 가결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 서류, 기존 지원·개발 과제와 동일한 목표·내용, 보고서 제출이나 정산금 납부 등 의무 불이행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중복은 해당 내용의 삭제·변경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과 부담하는 비용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3.2억원 이내입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지원 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중견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지원,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현금 부담입니다.
- 그 외 기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지원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필요시 부담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이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관 유형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자, 사업개시일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기존인력 등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나
제출서류·신청자격 사전검토와 사전 서면검토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합니다. 배점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40점, 연구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점, 연구역량 20점,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20점입니다. 평가대상·단위·범위 설정, 시범평가·검증·의견수렴 절차, 연구진 전문성과 유관 실적, 공공지원·정책금융·투자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70점 이상이면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지만, 예산을 초과하면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 지원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점이면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연구역량,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순으로 항목 점수를 비교합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각 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귀책대상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면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각 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면 3점 감점합니다. 주관·공동기관과 주관·공동연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유가 소멸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와 일정
접수는 2026.10.19.(월) ~ 11.10.(화) 18:00까지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는 IRIS로, 제출 대상 기관의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로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담당자 권한 부여와 주관기관 승인권한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HWP 형식 연구개발계획서, 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비영리기관이 면제됩니다.
- 참여자 서류: 모든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주관·공동기관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입니다.
- 조건부 서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는 필요시, 수요기업 확약서는 수요기업 참여시, 감점사항 확인서는 해당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는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합니다.
- 재무 서류: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미제출하며, 그 외 기업은 주관·공동기관 모두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중 사전검토와 계획서 평가, 11월 말 결과 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12월 초 협약체결과 연구개발비 지원을 예정합니다. 일정과 평가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마감 시각인 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차단되어 작성 중인 계획서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마감 전 제출해야 하며, IRIS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클릭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합니다. 다른 공고나 과제제안요구서에 잘못 접수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이므로 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에게도 성과물의 통상 실시·사용 권리를 허락해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면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책임자에는 총괄주관·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포함하고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합니다.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합니다.
공고 원문
신청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공시의 사업공고에서 제공합니다.
2026-11-02 기준, 제공된 기업마당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