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사업명 |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
| 주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등으로 유형별 상이 |
| 지원 내용·금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등 |
| 시스템 지원 비율·한도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
| 접수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 제출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 사업주지원금 |
이 공고는 유연근무와 시스템 도입,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대한 지원을 안내합니다.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공모형과 지원요건 충족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요건형으로 나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유연근무·시스템 지원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유연근무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은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전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입니다.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고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워라밸+4.5프로젝트는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등 지원금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대규모 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직등록을 하고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금액
-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활용하면 1개월 지급액 20만원, 1년간 최대 지급액 240만원입니다. 선택근무는 단축일에 1시간 이상, 총 단축시간 월 6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개월 지급액 30만원, 1년간 최대 지급액 360만원입니다. 공고문은 육아기 자녀의 시차출퇴근 지원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재택·원격·선택근무 2배 지원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출퇴근·인사관리, 보안, 정보시스템 등의 투자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80%를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정규직 전환: 전환 근로자 1인당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그 외에는 월 4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이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까지 지원합니다.
- 워라밸+4.5프로젝트: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해 주당 실근로시간이 2시간 미만 감소하면 부분도입,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전면도입입니다.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부분도입 월 20만원, 전면도입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인 이상~50인 미만은 각각 월 30만원, 월 5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우대 대상은 월 10만원을 가산합니다.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보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임신 중 포함)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지급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한도로, 대체인력 1인당 고용보험 가입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12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 가입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을 1년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어떻게 뽑나
유연근무·시스템 지원, 정규직 전환, 워라밸+4.5프로젝트는 공모형입니다. 참여신청서 심사·승인과 결과 통보 후 계획을 이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워라밸+4.5프로젝트는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을 선정·지원에서 우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형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와 일정
접수 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입니다. 참여신청서·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며, 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합니다.
유연근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택·원격근무의 변경된 근로장소, 선택·시차출퇴근의 변경된 근로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선택근무는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시스템 선금을 신청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연간 접수 기간과 별도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지원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의 일반적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시스템을 사용의무기간 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대상입니다.
공고 원문
기업마당 공고 원문 보기 — 제공된 첨부자료는 사업 공고문과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목록입니다.
이 글은 제공된 기업마당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지원요건에 관한 문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